민원사무명 | 인감증명서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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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(고성군) 읍․면, 열린민원과 |
연락처 | (고성읍)055-670-5036, (열린민원과)055-670-2153 |
접수부서 | 전국 시․군․구, 읍․면․동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즉시 |
민원설명 |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(인감 자체 및 거래행위자의 동일성을 증명하고, 거래 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해 주는 제도) |
관련법령 | 인감증명법 제12조, 시행령 제13조 |
구비서류 | 본인발급 시: 신분증, 대리발급 시: 본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,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 |
수수료 | 600원(공익사업에 제출하는 경우(공문 지참시), 기초수급자,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) |
심사기준 | 신청 대상자 확인 후 발급 |
유의사항 | 인감 신고(신규, 변경, 말소 등)는 관할 주소지 증명청에서만 수행, 부동산 및 차량매도용인 경우 매수자 인적사항 정확히 입력 및 확인, 대리 발급시 위임장은 위임자(인감신고인)가 자필로 작성,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,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로부터 가산하여 6개월 |
처리절차 | 민원인 신분확인 > 발급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