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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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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인감증명서 발급
처리부서 (고성군) 읍․면, 열린민원과
연락처 (고성읍)055-670-5036, (열린민원과)055-670-2153
접수부서 전국 시․군․구, 읍․면․동
협조·경유부서 없음
처리기한 즉시
민원설명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(인감 자체 및 거래행위자의 동일성을 증명하고, 거래 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해 주는 제도)
관련법령 인감증명법 제12조, 시행령 제13조
구비서류 본인발급 시: 신분증, 대리발급 시: 본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,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
수수료 600원(공익사업에 제출하는 경우(공문 지참시), 기초수급자,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)
심사기준 신청 대상자 확인 후 발급
유의사항 인감 신고(신규, 변경, 말소 등)는 관할 주소지 증명청에서만 수행, 부동산 및 차량매도용인 경우 매수자 인적사항 정확히 입력 및 확인, 대리 발급시 위임장은 위임자(인감신고인)가 자필로 작성,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,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로부터 가산하여 6개월
처리절차 민원인 신분확인 >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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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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